관세법 제241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,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첨부서류 참조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(관세청 공고 제2023 - 176호)
2023.11.24 11:06
2023.05.08
2023.03.31
바이오헬스 6대강국 도전…"혁신신약 개발-의료기기 수출 2배↑"
2023.02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