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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(관세청 공고 제2023 - 176호)
작성일 : 2023.11.24 11:06, 조회수 : 51

관세법 제241조 제4, 같은 법 시행령 제248, 보세화물관리에 관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 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첨부서류 참조 

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(관세청 공고 제2023 - 176호)

2023.11.24 11:06